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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男)과 丙(女)은 혼인하여 甲(女)을 출산하고 출생신고
○ 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丙은 丁(男)과 다시 혼인하였는데, 丁은 甲이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이중으로 출생신고
○ 甲은 검사를 상대로 망인인 乙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丙과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만 丁과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뒤에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무효이고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하지만, 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판결로써 정리되어야 하므로, 甲은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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