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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2089
첨부파일
 

   ○ 외국인 甲(女)은 약 8년 전 乙(男)과 사이에 아들 丙(男)을 출산

   ○ 乙은 자신의 어머니 丁(女)과 함께 丙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고, 丙은 친모 甲의 존재를 모른 채 고모 戊(女)를 어머니로 알고 丁, 戊와 살고 있음

   ○ 甲은 자신을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丁은 자신을 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여 병합 심리됨

   ○ 사건 진행 중 甲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丁이 丙을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시범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머니 甲을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할머니 丁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의 양육 및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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