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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甲(女)은 약 8년 전 乙(男)과 사이에 아들 丙(男)을 출산
○ 乙은 자신의 어머니 丁(女)과 함께 丙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고, 丙은 친모 甲의 존재를 모른 채 고모 戊(女)를 어머니로 알고 丁, 戊와 살고 있음
○ 甲은 자신을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丁은 자신을 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여 병합 심리됨
○ 사건 진행 중 甲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丁이 丙을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시범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머니 甲을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할머니 丁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의 양육 및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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