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대인 甲(女)은 자신의 성, 본을 어머니의 성,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이 주장하는 청구사유는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스스로도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은 없다고 함
- 甲과 친부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甲은 성인이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지금 성과 본을 변경하면 공법관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