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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약 10년 정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혼인기간 중 乙의 甲에 대한 외도 의심,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학업, 시댁과 처가에 대한 태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음
○ 그러던 중 乙이 다른 남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甲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乙이 甲의 외도를 계속 의심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회사에 찾아오는 등 원고를 괴롭히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
○ 甲은 이로 인해 집을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이 2년 정도 별거하는 상황이고, 모두 소로써 이혼을 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甲, 乙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甲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도 甲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언과 폭언을 행사한 乙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
- 甲이 유흥업소에 드나들거나 수시로 가출하여 외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고 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하였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족들을 폭행하였다는 乙의 주장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거나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척
- 혼인의 과정, 기간, 파탄의 경위, 甲, 乙의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
-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甲, 乙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을 甲45:乙55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乙을 지정
○ 아울러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乙을 피공탁자로 현금 8,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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