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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2207
첨부파일

  ○ 甲(男), 乙(女)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

  ○ 甲은 항해사, 선장으로 1년 중 수개월간 배를 탔고, 乙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 甲은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乙은 甲이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

  ○ 급기야 甲, 乙은 각방 생활을 하다가 별거하였고, 甲은 얼마 지나지 않아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甲, 乙이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甲은 완강하게 이혼을 원하며 乙은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오랜 기간 지속된 甲의 승선생활로 결속력과 유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각방을 사용하고 대화를 단절한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甲, 乙 모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배척

   - 甲, 乙의 의사, 재산의 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을 50:50로 정하고, 乙이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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