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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70대)은 주식회사 乙의 최대주주
○ 甲의 아들인 丙은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
○ 1심은 감정인의 감정서와 가사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甲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인정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하되, 변호사를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丙이 항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甲의 가족들 사이에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고, 특히 甲이 보유한 주식회사 乙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대립이 심함
- 甲은 주식회사 乙의 최대주주로 의결권 행사 여부가 회사의 지배 구조, 경영 상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丙은 甲이 그 주식을 모두 자신에게 유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설령 유증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乙의 다른 주주인 丙 또는 다른 가족들과 甲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우려도 있으므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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