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女)과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丙과 “오늘 100일인 거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丙은 집을 나가 乙과 몇 달간 동거하기까지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丙과 협의이혼
○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乙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甲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