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男)과 乙(女)은 약 2년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김
○ 급기야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