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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649
첨부파일

  ○ 甲(男)과 乙(女)은 약 2년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김

  ○ 급기야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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