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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70대)과 乙(男, 90대,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은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
○ 甲, 乙은 모두 재혼으로, 乙은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甲과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甲,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乙이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
- 甲은 乙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乙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乙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甲을 냉대하였다는 것에 그침
- 乙의 건강 악화 이전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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