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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乙(男)은 아내 甲(女)을 상대로 약 15년 전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甲, 乙의 이혼, 甲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甲, 乙은 얼마 되지 않아 재결합하고 약 5년 전 다시 혼인신고
○ 그러나 甲, 乙은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별거,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 乙이 약 15년 전 승소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 기초하여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甲은 대상 판결의 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대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165조), 강제집행은 불허
- 乙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甲이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그러나 甲, 乙은 대상 판결 이후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고, 오랜 기간 송금, 입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이 乙에게 송금한 내역을 두고 대상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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