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내 甲(女)은 약 15년 전 휴대전화를 이중으로 개설하고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편 乙(男)이 이를 알게 되어 관계가 악화됨
○ 甲과 乙은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화와 부부관계가 단절됨
○ 이런 상황에서 甲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정상적인 대화 및 부부관계가 15년 이상 단절되었고, 甲은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며, 乙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이혼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
- 甲은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뢰를 깨트리고 다툼의 계기를 제공함. 乙은 오랜 기간 甲을 비난하고 다툼을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갈등을 심화시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甲,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함
- 甲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재산분할 대상인 乙의 재산 가액 중 90% 이상이 혼인 전 상속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乙 80%, 甲 20%로 결정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분할비율에 따라 甲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족분을 乙이 금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