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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늦은 귀가로 불만이 있던 아내 甲(女)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편 乙(男)과 내연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문제를 의심
○ 어느 날 여성이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乙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였고 甲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乙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자 친정집으로 나와 별거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乙은 반소로 이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
○ 소송 진행 도중 甲은 본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다만 乙이 취하에 부동의) 변론기일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이혼의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해야 하고, 그 의사가 없다면 판결을 통하여 혼 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甲의 본소는 부적법(비송인 재산분할은 乙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취하)
- 乙의 반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별거 기간이 1년 10개월에 이르지만, 甲의 혼인 지속 의사, 甲의 가출 원인 중 상당 부분이 乙의 여자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乙이 가정에 소홀하고, 여자문제로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부부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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