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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50대)과 乙(男, 60대)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결혼 생활 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여러 차례 폐업
- 乙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결혼 후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각방 생활
- 乙은 약 6년 전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후 甲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
- 乙은 최근까지 甲 명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각종 범칙금을 미납하고 카드 대금을 연체
- 乙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고통을 살피지 못한 채 그간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실질적인 관계회복 의지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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