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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들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2086
첨부파일
 

  ○ 甲(女)과 乙(男)은 이혼하였고, 자녀 丙(男, 초등학생)이 있음

  ○ 아버지 乙은 아들인 丙과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였고, 丙은 다소간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됨

  ○ 甲은 丙의 성과 본을 자신(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 乙과 丙은 이혼 후에도 수년간 교류해 옴

    - 丙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인 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丙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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