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2897
첨부파일
 

  ○ 말기암 치료 중인 甲(男, 70대)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처남인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어야 하고, 현재 그러한 능력에 하자가 없다면 장래에 이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 甲은 현재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임의대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아들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다음글 [가사] 사실혼 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