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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암 치료 중인 甲(男, 70대)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처남인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어야 하고, 현재 그러한 능력에 하자가 없다면 장래에 이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 甲은 현재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임의대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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