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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6. 30.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간통한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5077
첨부파일  [1]사실혼 관계 중 부정행위 불인정(제주지방법원_2015가단310).pdf

원고(남자)와 피고(남자)는 지인 사이임.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살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전 아내가 같이 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전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함.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전 아내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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