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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자)와 피고(남자)는 지인 사이임.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살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전 아내가 같이 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전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함.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전 아내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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