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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출하였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는 안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702
첨부파일  [1]2012드단00000.pdf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출하였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는 안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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