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총 222회에 걸쳐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운동을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이를 기초로 생성한 징계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