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 관광객들로부터 피고인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다만, 피고인에게는 농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담장은 철거되어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