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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양남 주상절리) 내에서 사유지의 농작물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를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312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10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노3129 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3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제1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53 판결)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 관광객들로부터 피고인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다만, 피고인에게는 농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담장은 철거되어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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