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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3노113 판결(제1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범행 인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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