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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소12399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은행직원인 피고가 원고와 소송중인 소외 C에게 원고 명의로 송금된 내용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 이는 실제로는 C가 원고의 명의로 송금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C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됨.
-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위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C가 위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용한 점, 원고가 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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