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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제5형사부, 최종한 부장판사)
ㅇ 항소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제모 시술 전후의 화상 환자 발생 양태에 비추어 보면 팁 부분 손상은 이 사건 제모 시술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당시 팁 부분의 손상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제모 시술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
ㅇ 판결요지
- 설령 팁 부분이 이 사건 제모 시술 이전에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으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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