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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단10929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한 점, 원고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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