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단1092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27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92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단10929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한 점, 원고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0398 판결)
다음글 [행정]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0124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