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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고단2011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전처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4회에 걸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고,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음.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급여를 은닉하고, 화물차를 허위양도하였음
- 피고인들은 피고인A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B 명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누락기재하는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함
- 피고인A는 피고인B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피고인B는 이를 방조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