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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피스텔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이 해당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리인의 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938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23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938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에도 피고 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

-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인의 선임 절차는 하자가 있고, 피고 관리인은 적법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는 관리단 소집절차, 서면결의서, 관리인자격 결격, 의결권자에 관하여 하자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음

- 선임절차, 관리인 자격, 신뢰관계 저해행위, 법령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피고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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