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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에도 피고 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
-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인의 선임 절차는 하자가 있고, 피고 관리인은 적법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는 관리단 소집절차, 서면결의서, 관리인자격 결격, 의결권자에 관하여 하자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음
- 선임절차, 관리인 자격, 신뢰관계 저해행위, 법령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피고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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