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24225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장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임
-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