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60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2.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