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548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290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484(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19가합205484 판결(제14민사부, 서범준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유언철회공증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망인이 구술로 진정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2009년 제647호 유언공증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게 피고들이 진정명의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유언철회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함

-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1731 판결)
다음글 [형사]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1289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