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구고등법원은 사업양수인이 구 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유효하고 이를 원고(위탁자)의 납부세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과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