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금융재산의 액수를 '미정'으로 둔 채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227 약정금, 재판장 곽병수, 주심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