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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5나10742 사해행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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