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67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0742(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5나10742 사해행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정신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