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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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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재판장 곽병수,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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