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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인 피고가 '체포는 형사보상의 대상인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피의자보상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위 기각 결정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기각 결정을 한 피고이고(이와 달리 피고적격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위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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