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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인 피고가 '체포는 형사보상의 대상인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피의자보상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위 기각 결정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기각 결정을 한 피고이고(이와 달리 피고적격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위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63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6누10068(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인 피고가 '체포는 형사보상의 대상인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피의자보상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위 기각 결정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기각 결정을 한 피고이고(이와 달리 피고적격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위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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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피고가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게 된 토지 소유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이와 달리 그 거부 회신의 처분성을 부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그 거부 회신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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