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택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제도를 분양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