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