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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하자 (부정)
관련 법령상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
2. 환경영향평가 오류 여부 (부정)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이익형량 하자 (부정)
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단을 신규 설비를 갖추어 이전하는 것이 필요
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
다. 지리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로 적절함
라.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실효성 인정
마. 피고의 승인조건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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