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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의미에 관해,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 비밀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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