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