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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60
첨부파일  [1]2005노934(요지).pdf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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