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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기자가 취재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7,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기업 정보에 따른 증권정보에 대한 방송 기자이고, 피해자는 취재대상인 코스피 상장기업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은 결혼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 정한 일도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피해자의 회사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나, 그 회사는 보도 직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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