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경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 16명(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성인이 아닌 '소년'으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여러 정상관계상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년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