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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柳'씨는 '유'씨로만 써야 하는가, '류'씨로 쓸 수 있는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6
조회수 14034
첨부파일  [1]2006브15.pdf
 [2]중요판결[2006브15].pdf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유'씨로만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예규의 효력을 부인하고, '류'씨로의 표기를 허용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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