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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에 관한 공고시 무사고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경찰서장 발행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면허순위를 정하여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사고운전경력에 우대를 하는 이유는 평소 준법운전으로 안전운행을 실천하여 온 운전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일반 택시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보험)에만 신고된 교통사고 경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이는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공제조합에만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주기만 하면 된다는 대중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의식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평소 준법운전을 실천하여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아무런 교통사고도 야기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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