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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계적인 명품의 상표를 사용하는 노래방에 대한 상표사용의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10456
첨부파일  [1]2009가합9489.pdf
세계적인 명품을 생산하는 원고 회사가 무단히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노래방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표사용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신의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회사가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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