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2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의 수집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지정 후 이메일주소를 복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주소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