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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메일주소를 복사한 다음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9
조회수 13196
첨부파일  [1]판결요지.pdf
 [2]판결(형사8단독).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2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의 수집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지정 후 이메일주소를 복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주소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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