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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카풀차량으로 제공되어 회사가 카풀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 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9884
첨부파일  [1]2009구단305.pdf
카풀차량으로 제공되어 회사가 카풀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 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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