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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속가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10284
첨부파일  [1]2008가단69661.pdf

- 단체협약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가산금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위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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