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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11-25
조회수 10957
첨부파일  [1]2009구합784.pdf
- 유흥업소 운영자인 원고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종업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거나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성매매알선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점 및 인근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영업을 하는데 유독 자신만 단속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 재판부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들 중 일부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면 그러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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