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피고B가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안에서, 위 피고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