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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 등재 여부는 교원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교원에게는 그 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다툴 수 있다.
- 2007년경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006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방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2006년도 근무성적 우위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으로 인한 유, 불리가 발생하여 승진대상자 사이의 종합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교육감이 잘못된 환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원고가 제외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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