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감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등재 거부의 처분성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 환상방법의 위법성 판단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11-25
조회수 9487
첨부파일  [1]2008구합3489.pdf
-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 등재 여부는 교원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교원에게는 그 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다툴 수 있다. 

 

- 2007년경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006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방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2006년도 근무성적 우위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으로 인한 유, 불리가 발생하여 승진대상자 사이의 종합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교육감이 잘못된 환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원고가 제외된 것은 위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법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해를 입은 근저당권자에게 법무사는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