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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가 수백건의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우편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교도소측에 우표를 관급해주다가 최근 관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재소자인 원고는 교도소측에서 우표를 관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관급거부로 자신이 지급한 우편요금에다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대한민국)는 재소자가 서신 등을 발송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은 재소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며 기왕에 관급해 준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의 반소를 제기하였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교도소측)이 이미 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데 대하여도, 재소자가 우편요금을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관급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에 따라, 비록 교도소가 재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우표를 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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